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은 아래 조건에 부합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
✔ 배달·택배업이 아닌 전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제외)
✔ 사업체당 1회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은 유형에 따라 2월 17일부터 가능하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이트: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2월 17일 접속 가능)
📍 소상공인24에서도 접속 가능
✅ 신속지급 대상자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 배달 플랫폼·배달대행사 DB에 포함된 8만 개 사업체
🔹 별도 증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 가능
🔹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최대 30만 원까지 자동 지급
✅ 확인지급 대상자 (4월 중 신청 가능)
🔹 DB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 직접 배달·배송하거나 배달·택배 이용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업체
🔹 증빙자료 제출 필수 (전자세금계산서, 배달 정산내역서, 택배 운송장 등)
📌 💡 TIP:
✔ 신속지급 대상자는 빠르게 신청 가능하므로 2월 17일부터 바로 신청하세요!
✔ 확인지급 대상자는 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해 4월에 신청할 수 있도록 대비하세요! 🚀
📌 주요 신청 일정
신속지급 유형과 확인지급 유형에 따라 신청 일정이 다르니, 확인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2월 17일: 신속지급 유형 신청 시작 (홀짝제 운영)
🗓 4월 중: 확인지급 유형 신청 시작
⚠ 첫 이틀(2/17~18)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적용!
📌 신청 시 유의사항
✔ 최대 30만 원 지급 (초기 신청 금액이 부족하면 추가 지급 가능)
✔ 1인 1사업체만 신청 가능
✔ 직접 배달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협의해 합리적 증빙 방안 마련 예정
이번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달·택배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니,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 자주 묻는 질문(FAQ)
지원사업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해보세요!
1️⃣ 지원금을 반드시 30만 원 전액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초기 신청 시 지급되는 금액이 30만 원 미만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올해 12월까지 배달·택배비 실적이 추가 확인되면 차액을 추가 지급합니다.
2️⃣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신속지급: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신청 가능 (배달·택배 DB에 포함된 8만 개 사업체 대상)
✔ 확인지급: 직접 배달·택배를 이용한 소상공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3️⃣ 신속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2월 17일부터 신청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자동 확인 가능
4️⃣ 확인지급 대상자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4월 중 신청 가능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 배달·택배비 지출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함
5️⃣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신속지급: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 확인지급: 4월 중 신청 가능
✔ 올해 한시적 지원이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각각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가능합니다.
7️⃣ 배달·택배 업종을 운영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배달·택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직접 배달하는 경우 어떻게 증빙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배달 정산내역서, 택배 운송장 등의 증빙자료 제출
✔ 직접 배달(배송)하는 소상공인은 관련 협·단체와 협의해 별도 증빙 방안을 마련할 예정
9️⃣ 신청 사이트는 어디인가요?
📍 신청 사이트: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2월 17일 개설)
📍 소상공인24에서도 접속 가능
🔟 신청 첫 이틀 동안 '홀짝제'란 무엇인가요?
✔ 접속자 분산을 위해 2월 17일~18일 동안 홀짝제로 운영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첫날(17일), 짝수면 둘째 날(18일)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