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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확인 - 모르고 있으면 손해!

by 세이즈-더모먼트 2025. 2. 13.

2025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70원(1.7%) 인상된 금액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 월급 그리고 실수령액 정리 뿐만 아니라 적용 대상 및 예외 사항들에 대해서도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 후, 내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아야 할 금액이 잘못되었다면 정정당당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기준

2025년 최저임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 월급(주 40시간 근무 기준): 2,096,270원 (주휴수당 포함)
  • 연봉(세전 기준): 25,155,240원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작성법 및 근로계약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https://www.moel.go.kr/mainpop2.do

 

고용노동부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www.moel.go.kr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0.13MB

 

2025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계산 

2025년 최저임그을 월급 및 연봉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은데요. 

 

1️⃣ 2025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09시간(주휴수당 포함)이 적용됩니다.

  •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세전 기준)

즉, 2025년 최저임금 월급은 약 209만 6천 원입니다.

 

2️⃣ 2025년 최저임금 "연봉" 계산

연봉은 월급을 기준으로 12개월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 2,096,270원 × 12개월 = 25,155,240원 (세전 기준)

즉, 2025년 최저임금 연봉은 약 2,515만 원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세후)

하지만 월급이 209만 원이라고 해도 실제 받는 금액, 즉 실수령액은 세금 및 4대 ㅂ험료가 공제된 후 받게 되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 4대 ㅂ험료(국민연금, 건강ㅂ험, 고용ㅂ험, 장기요양ㅂ험) 공제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

 

✅ 2025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예상)

 

  • 약 1,890,000원 (개인 공제 조건에 따라 차이 있음)

 

👉 부양가족, 공제 항목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 계산기를 활용해 정확한 세후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srsltid=AfmBOorJpsDovF9dwo5CW0LaGPADCqEz3fHInR9DJl4ThW2_T0ujqAY2

 

연봉 계산기 | 2025년 연봉 실수령액

연봉 계산기 | 2025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 연봉/월급으로 확인하는 연봉계산기, 세후 월급계산 - 사람인

www.saramin.co.kr

 

 

최저임금 적용 대상 및 예외

 ✅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 최저임금 적용 예외

다만, 아래의 경우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가사사용인(가정부, 가사도우미 등)
❌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박 소유자
❌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신입사원이나 수습 근로자의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90% 적용 시 월급

  • 1,886,643원 (209만 원 → 189만 원 수준)

⚠️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100%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단순 노무 종사자(편의점, 음식점, 배달 등)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 요건

 

✔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함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 주휴수당 포함 월급 (2025년 기준)

 

  • 2,096,270원 (209시간 기준)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 최저임금 월급이 올라갑니다.

 

⚖️ 최저임금 미준수 시 처벌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규정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최저임금 미달분 지급 강제 및 이자 부과 가능

 

👉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확인은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본인도 함께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 근로자 입장
✔ 월급 상승으로 생활 안정 기대
✔ 소비 여력 증가

 

❌ 사업주 입장
✔ 인건비 부담 증가
✔ 일부 소규모 사업장 운영 부담

 

⚠️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채용 증가,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 조정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 2025년 최저임금 요약

✅ 최저임금: 10,030원
✅ 월급(주 40시간 기준): 2,096,270원
✅ 연봉(세전): 25,155,240원
✅ 실수령액(세후 예상): 약 189만 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월급도 올라가지만, 4대 ㅂ험료 및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정확한 급여 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