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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및 신청방법 (1유형 2유형)

by 세이즈-더모먼트 2025. 2. 20.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소득 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식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topArea=EBM01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대상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유형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1️⃣ 온라인 신청 방법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ork.go.kr/kua)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메뉴 선택
  4. 개인정보 입력 및 신청서 작성
  5. 필수 증빙서류(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 업로드 후 제출
  6. 신청 완료 후, 수급자격 심사 진행 (약 2주 소요)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3. 담당 상담사와 면담 후 심사 진행
  4. 심사 완료 후 승인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Ⅰ유형은 소득 / 재산 / 취업경험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Ⅱ유형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청년층(15~34세)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Ⅰ유형으로 신청 가능
👉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장애인 등 특정계층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Ⅱ유형 신청 가능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 각각의 중위소득액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 중위소득 120%를 알고싶다면 -> 가구 중위소득액 100%값 X 120% 
  • 중위소득 75%를 알고 싶면 -> 가구 중위소득액 100%값 X 75% 

 

필수 제출 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구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취업 경험 증빙 서류 (고용보험 가입 이력, 근로 계약서 등)

신청 후 절차

1단계: 신청 및 서류 제출
2단계: 수급자격 심사 (소득, 재산, 취업 경험 확인)
3단계: 수급자격 인정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
4단계: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 참여
5단계: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비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및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 월 50~9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취업활동비 지원 (Ⅱ유형)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회 15~25만원
  • 직업훈련 참여 수당: 월 최대 28.4만원 (6개월)
  • 참여 장려 수당: 1회 2만원 (최대 3회)

✔ 취업성공수당 (Ⅰ,Ⅱ유형 공통)

  •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급
  • 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신청하고 다양한 취업지원 혜택을 누려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