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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최대 월 250만원으로 인상!

by 세이즈-더모먼트 2025. 2. 1.

육아휴직 급여가 2025년부터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기존보다 지원 금액이 상향되고, 지급 방식이 보다 유연해졌으며, 부모와 한부모 근로자를 위한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상향된 지원금액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동안 지급받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며, 육아휴직 기간 중 75%만 지급되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나머지 25%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100% 즉시 지급되니 지금 바로 신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개정 

구분 2024년 2025년 
첫 3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 통상임금 80% (상한 250만원)
사후 지급 방식  75% 지급 후 복직 6개월 후 25% 지급 100% 즉시 지급 

 

2025년 육아휴직 개정 내용.pdf
0.26MB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제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없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가장 편리한 방법)

1) 고용24  접속  www.ei.go.kr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가 최초 1회, 확인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2.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은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근로자가 작성)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가 작성)
  • 통장 사본 (급여 입금 계좌)
  • 신분증 사본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며, 이후 매월 같은 방법으로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대상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요건

  • 육아휴직 개시일 전날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추가 가능 대상

  • 기간제·계약직·일용직·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
  •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음

하지만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사항은 있는데요.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있거나, 예정일보다 출산이 앞당겨진 경우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기타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사 소견서 필요)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 사용 가능 여부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 각각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해 1년씩 사용 가능
  •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
  •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 사용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하며, 출산 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까지 추가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는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 첫 10시간 단축분의 기준금액 상한이 200만 원 → 220만 원으로 인상
  • 그 외 근로시간 단축분은 기존과 동일 (80% 기준, 월 상한 150만 원 유지)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육아휴직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 육아휴직 이유로 해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육아휴직 후 복직 보장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 및 연차 유급휴가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개편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육아휴직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 및 육아를 고려하고 있다면 꼭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