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또 기타 필요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몇가지 신청자격에 해당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고용24 또는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구직등록을 완료하면 구직번호가 부여되며,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는 신청 진행 상태 확인 및 추가 서류 제출 기능 또, 온라인 화상 상담 지원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굳이 고용센터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은 고용24에서,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하며, 개인인증을 통해 구직등록 및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구직등록 완료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수 서류 및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함) 제출
> 제도 안내 동영상(1~2회차) 필수 수강
> 고용센터의 접수 및 심사 진행
> 수급자격 심사 후 결과 통보 (약 1개월 소요)
2. 오프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하지만 어려울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내 관할 고용센터 위치 및 정보 확인 후 방문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오프라인 신청을 하기 전,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완료 후 방문해야 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등록 완료
>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출력 후 작성 (*)
> 고용센터 방문 및 서류 제출
> 취업지원 상담 진행 및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
> 수급자격 심사 후 결과 통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의 기준에 따라 Ⅰ,Ⅱ 유형으로 나뉩니다.
또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Ⅰ유형 (소득 및 취업 경험에 따른 지원)
Ⅰ유형은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최대 6개월) 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연령: 15~69세
- 소득 요건: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가구 합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Ⅱ유형 (취업취약계층 지원)
Ⅱ유형은 특정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청년 (15~34세): 소득 및 재산 무관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 계층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여성가구주 등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도 있는데요. 본인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①Ⅰ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435,208원)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②Ⅰ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추가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고용센터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확인서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취업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운영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춘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는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을 지급하여 생계를 지원하면서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소득 및 취업 취약계층에게 중요한 지원책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격 요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여 안정적인 취업과 생활 안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